선택약정은 12개월 하는게 좋습니다.

단말기통신법, 단통법 이후에 통신사에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통신료를 20% 할인해줍니다.
 
아직 안하셨다구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 114 전화하셔서 선택약정을 신청하세요

고객센터에 신청하실때,
선택약정은 무조건 12개월약정으로 신청하세요
 
 

선택약정은 12개월, 24개월이 있는데,
4월달에 폰사러 대리점에 갔는데 자꾸 24개월을 추천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12개월로 해달라고 단호히 말을 했더니 1년 약정으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왜 12개월 약정을 선택했느냐...
바로 위약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는 어떻게든 저희의 지갑을 털어가려고 하기에..
한 푼이라도 통신사에 돈을 납부하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자 그럼, 선택약정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위약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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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약정 24개월

선택약정 24개월 기준
6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SK 100 60 35 -15 -40
KT 100 60 30 -20 -45
LG 100 50 30 -20 -40

이렇게 사용구간마다 환산률이 책정되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SK 데이터29요금을 선택약정 20%할인방식으로 가아입후 16개월 사용하다가 해지할경우

(최초6개월*(29요금 선약할인액 6580*100%))+
(이후6개월*(29요금 선약할인액 6580*60%)) +
(이후4개월*(29요금 선약할인 6580*35%)) =
(6*6580)+(6*3950)+(4*2300) = 72380

, 16개월 쓰고 반납시 위약금은 72,380원입니다.
최초6개월은 할인받은20%금액 6580원 전부를
이후6개월은 할인금액 6580원의 60%치만
그이후 4개월은 할인금액 6580원의 35%치를
모두 더해서 나온 금액이란겁니다.

사용할수록 위약금은 계속 쌓여갑니다.
하지만 16개월 이후로는 환산율이 마이너스이므로
24개월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2) 선택약정 12개월

선택약정 12개월 기준
3개월 9개월 12개월
100 50 0


처음 예시처럼 29요금에 선약 12개월로 16개월 사용하다가 해지할경우(선약12로 재약정한다는 가정)

1년사용시 위약금 0원이므로 이후 4개월치만 계산
(최초3개월*(29요금 선약할인액 6580*100%))+
(이후1개월*(29요금 선약할인액 6580*50%))=
(3*6580)+(1*3290)=23030

1년약정 다채우고 재가입 후(12개월)
4개월치를 쓰고 해지 했을 때 내는 위약금은 23,030원입니다
-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똑같은 기간을 사용하며, 똑같은 요금할인(20%)를 받는 건데
위약금이 이렇게나 다르다뇨..

이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 정보를 모른다면
아까운 돈을 잃게 되는 거겠죠...

여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바보처럼 당하지 않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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