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3.3%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바를 뛰거나 각종 업무를 한 뒤 구두 계약과 다르게 통장에 입금이 조금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떼먹는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원의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합산해보면 333만원을 제외한 9,670만원 입니다.

1. 그럼 내 소득이 1억원이 아니라 9670만원인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소득은 1억원이 맞습니다.


1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잡고 (총매출, 소득전체)
해당 용역을 위해 발생한 직, 간접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경비를 합산해보니 6,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다른 감면, 공제세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4,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49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4000만원*15%) -1,080,000원


세율계산 참고페이지



2. 그런데, 330만원은 원천징수라는게 되어서 회사에서 받지도 못했잖아요?

회사에서 받지도 못한 330만원은 회사가 먹은게 아니라, 회사가 인건비 신고를 하고 국가에 이미 납부했습니다. (원천징수제도)


내야 할 492만원에서 못받은 330만원을 뺍니다.

원천징수된 33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준다고 표현합니다.

(3.3%라는 표현이 상징적이어서 이렇게 썼는데, 정확하게는 3.3%의 원천징수는 3% 종합소득세+0.3%의 지방소득세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지방소득세때문에 492만원에서 3%인 300만원만 차감하고 19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세는 별도 계산)


기분나쁘실수도 있습니다.

이자도 안쳐주면서 왜 멋대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추측해보자면, 개별 프리랜서들을 하나하나 대응하는것보다는 원천징수라는 선취제도를 만들어놓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사업체에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귀찮거든요.
프리랜서-사업체-과세당국 중 과세당국이 가장 편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러면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위의 사례를 약간 바꿔서 1억원의 총수입금액이 있는데, 
필요경비를 합산해보니 9,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1,000만원이고 6% 세율이 적용되니 납부할 금액은 60만원입니다.
330만원 원천징수되었는데 60만원만 내야 하는 사람이니 과오납 한거죠. 억울하죠?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27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는 3.3%의 원천징수는 3% 종합소득세+0.3%의 지방소득세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지방소득세때문에 300만원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6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만 돌려받습니다. 지방세는 별도 계산)
4. 그럼 환급이 좋겠군요. 주변에 환급 많이 해준다는 세무사님 있다던데 소개받아가면 되죠?
-> <[커버스토리] 프리랜서 세금폭탄 사건의 전말>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9683
3월 현재 각 세무서는 위의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큰 내홍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해는 무탈하셨더라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철저하게 증빙에 근거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면,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 프리랜서도 천차만별이라 업종별로 각기 다릅니다.
이 업종에서는 이게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비용이다 싶으시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실때 반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T프리랜서나 디자인 프리랜서는 영업직 프리랜서에 비해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임차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므로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셔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깜빡하고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총 수입금액이 4,000만원 언저리이신 분들도 신고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200~300 정도 세금 부과된다고 우편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하는 분들 일주일에 서너분씩 있습니다.
5월 정기신고시 신고했더라면 납부할 금액이 거의 없으셨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7.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뭔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보이는데, 대부분 프리랜서는 7,500만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요건들도 고려해야 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4월 말~5월 초에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대상 유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못받으신 경우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출력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은 있긴 한데, 솔직히 두 방법 모두 납세자가 직접 하기는 힘든 방법입니다.
간편장부 작성예시 및 복식부기 장부작성 예시는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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